서울의 사회적경제 이야기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공공과 민간을 연계하는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금융,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며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 조성, 유기적인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과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서울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지나온 길

  • 2014
  • 2013
  • 2012
  • 2009
  • 2007
  • 1999-2000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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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 서울시 ‘사회적경제기본조례’ 공포 및 시행(2014.5.14)
    ㆍ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GSEF 2014) 개최(2014.11.17-19)
    ㆍ 서울시 사회적경제 규모: 2,290개
      (사회적기업 413개, 협동조합 1,315개, 마을기업 110개, 자활기업 452개)

  • ㆍ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협동조합 상담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청년일자리허브,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2013) 개최(2013.11.5-7)

  •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2012.12.1)

  • ㆍ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2009.5.28)

  • ㆍ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07.1.3, 고용노동부), 시행(2007.7.1)

  • ㆍ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ㆍ 제정(1999.9.7, 고용노동부), 시행(2000.10)
    ㆍ 자활사업 전국 확대(2000.10, 보건복지부)

  • ㆍ 빈민 지역 생산공동체 운동,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사업
    ㆍ 자활센터 전국 5개 지역 시범 운영(1996, 보건복지부)
    ㆍ IMF 경제위기(1997-1998)
    ㆍ 대량실업 및 빈곤문제 극복을 위해 민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출범(1998.6.23)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

  • 공공구매 활성화

    - 공공구매 계약제도 개선, 공공조달 조례 제정추진
    - 경쟁력있는 사회적경제 제품개발 기업육성
    - 사회적경제 입찰계약 및 구매담당자 교육홍보
    - 공공구매 활성화 목표 (622억원 => 800억원)

  • 사회적경제 상설장터 운영

    - 소비자와 직접대면
    - 유통홍보 판로개척
    - 사회적경제 장터 상설화 및 규모화
       (광화문, 청계광장, 어린이대공원, 자치구 등)
    - 민관 장터 운영협의회 운영
    - 민관연계 기획장터 운영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맞춤형 경영지원 통합체계 구축
    - 성과평가 상시 모니터링 및 IT 지원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클러스터 조성

  • 협업체계 전략모델 발굴육성

    -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업체계 구축
       (공동물류창고, 시설장비공유, 협동화 사업 등)
    - 중간지원조직 협력체계 강화
    - 우수 사회적경제 전략육성 및 모델 확산
    - 주택돌봄 등 생활영역 전략분야, 협동조합 발굴 확산

  •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통합운영
    - 자치구 협동조합 상담교육활동 지원
    - 지역공동체 기반 생활밀착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주거, 식생활, 보육, 교육, 문화, 일자리, 복지,
        재활용 분야)
    - 설립 후 경영지원 프로그램 강화
       (상시 경영지원과 수익모델개발 전문분야 컨설팅
       및 회계, IT 지원)

  •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창립총회
    GSEF 2014

    - 2014. 11. 17-19, 서울시청 및 시민청
    - 해외 50여개 도시 및 단체 참여
    - 창립총회 개최 및 국제포럼
    - 서울선언 공동협력사업 추진
    - 대륙별 사무소 설치 운영
    - 국제기구와 연계협력 강화